여름 자연재난 인명피해 최소화…태풍·호우 대비 실태점검

5월 3일까지 관계기관 합동…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작동 여부 등

정부가 지하차도와 하상도로에 설치된 진입차단시설과 경보시설 등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설치 중인 사업장은 우기 전인 6월까지 설치가 완료되도록 중점 관리한다.


행정안전부는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산림청, 기상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오는 24일부터 5월 3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의 여름철 태풍·호우 사전대비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이번에는 지난해 많은 피해가 발생했던 지하공간 침수, 산사태, 하천 급류에 대한 대비 태세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해 8월 강풍과 호우를 동반한 제6호 태풍 ‘카눈'이 할퀴고 지나간 대구 군위군 효령면 병수리에서 농민들이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여름철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올여름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호우·태풍 준비 상황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선제적 점검을 추진한다.


먼저 비상 대응체계 구축과 인명피해 우려지역 발굴·점검 상황을 확인한다.


위험상황 발생 시 부단체장 직보 체계를 구축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사전 통제기준과 주민대피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등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는지 점검한다.


아울러 지하차도·반지하주택 등 지하공간과 산사태 취약지역, 하천변 등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확대 발굴했는지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방재시설 정비와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는데, 집중호우 대비 배수펌프장의 시설 정비 상황과 하천 및 우·오수관로 준설 등 정비상태를 확인한다.


특히 시간당 강우량 100㎜ 이상의 강한 호우 발생 상황을 가정한 상황전파, 위험지역 사전통제 및 주민대피 등 재난대응훈련을 실시했는지도 점검한다.


이와 함께 기존 공무원 중심으로 추진했던 재난 대비 현장교육·훈련을 대피조력자(이·통장 등)·마을주민 등까지 확대 실시했는지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여름철 돌입 전인 다음 달 말까지 신속하게 보완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김광용 행안부 자연재난실장은 “여름철 자연재난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첫걸음은 철저한 대비”라며 “이번 중앙합동점검을 통해 여름철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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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