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복지재단, 장애인등록제와 장애인복지 개선 위한 법률 토론회 개최

- 18일(금) 서울시복지재단 흑석동 별관…법조계, 학계, 장애인단체 등 전문가 참석
- 현 장애인등록제 15개 장애범주, 장애정도 기준 벗어나면 장애로 인정 안해
- 장애등록기준 변경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사례를 통해 제도 개선방향 논의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공익법센터)는 18일 오후 2시 서울시복지재단 흑석동별관 6층 큰마당에서 “장애인등록제도의 문제점과 장애인복지제도의 개선 방향”을 주제로 법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공익법센터에서 진행한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판결을 기초로 현행 장애인등록제의 문제점 및 장애인복지제도의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현재 장애인등록제는 15개 유형의 장애범주와 장애정도(중증/경증) 기준을 충족해야만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고, 이를 벗어나면 장애로 인정하지 않아 복지사각지대를 만든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됐다.

이에 토론회 발제를 맡은 민수지 전 공익법센터 변호사가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판결로 본 장애인등록제의 문제점>을, 조윤화 한국장애인개발원 팀장이 <장애인등록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어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실제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최용걸 정책국장(전국장애인부모연대), 배진영 부센터장(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정신장애인 사회통합연구센터), 장예림 교수(서울대학교병원 외상외과), 정제형 변호사(법무법인 이공)가 토론을 진행한다.

배소영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장은 “장애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각종 복지제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제도권 밖에 놓인 장애인들이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장애당사자의 복지수요를 반영한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방향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서울시민들의 사회보장 분야 법률상담, 공익소송, 공익입법, 제도개선을 위해 서울시가 2014년 7월 서울시복지재단 내에 설치했다. 현재 센터장을 포함한 변호사 3명과 사회복지사 4명 등 총 7명이 근무하고 있다. 동작구 흑석동 서울시복지재단 별관 내에 있으며, 대표상담번호는 1670-012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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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