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교육 전환 본격 추진…‘계약정원제’로 맞춤형 인재 양성도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 ①교육·보육·가족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달 18일부터 시행

지난 2월 발표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에 따라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디지털 교육 전환이 본격 추진된다.


우선, 시도교육청 17곳과 디지털 선도학교 약 300곳을 운영토록 하고 인공지능 기반 코스웨어를 활용한 교실 수업 혁신과 교사 역할 변화 등에 대한 성공 모델을 창출·확산해 나간다.


코스웨어는 학생의 학습데이터 수집·분석 기능, 인공지능 튜터 기능, 교사용 및 학생용 대시보드 등을 지원하는 에듀테크를 일컫는다.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수업 혁신을 선도하는 교사 그룹을 선발하고 집중 연수를 통해 지식 전달자에서 학습 참여를 유도하고 학생들의 사회·정서적 역량을 함양시키는 교사로서 그 역할 변화도 도모한다. 또 이를 통해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학생별로 최적화된 교육을 제공한다.


초·중·고생 인공지능 교육 등 ‘디지털 새싹캠프’ 확대 운영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부터는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교육 등 디지털 체험교육을 제공하는 디지털 새싹캠프도 확대 운영된다.


또 늘봄학교 및 자유학기제·특성화고와 연계된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기초·심화 과정을 개설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될 예정이다.


디지털 대전환과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력 부족이 가속화되는 현상에 대응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신속하게 양성·공급하기 위한 ‘계약정원제’ 도입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대학원은 올해 9월 학기부터, 학부는 내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기업이 첨단분야의 채용 예정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계약학과 설치 없이도 기존 학과에 계약정원을 추가해 신속하게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게 된다.


직업계고 현장실습 중 괴롭힘·강제근로 금지 법안 10월 중순 시행


학원 등 운영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행정처분 실효성을 확보하는 내용이 담긴 ‘학원법’ 일부 개정안은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학원의 교육환경 유해업소 제외 시설에 현재 PC방이 포함돼 있으므로 ‘PC방에서 휴게음식(주류 제외)을 판매’하는 업종 역시 유해업소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건의에 따라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행정처분이 확정되기 전이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일 때 폐원·폐소 신고하는 것 등도 금지함으로써 행정처분 회피 및 편법행위를 예방하고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고 있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근로기준법 조항 중 제7조(강제근로의 금지),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등을 추가로 준용하는 일부 개정안 또한 10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산업체에서 교육 훈련을 받는 현장실습생이 더욱 두텁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평생교육 범위에 ‘성인 진로교육’을 추가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오는 12월 14일부터는 대학 등의 평생교육기관에서도 학령기 이후 성인 단계에서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및 취업지원 등 성인 진로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달 18일부터 스토킹 방지 법률 시행…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은둔형 청소년 등도 포함된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만 9~24세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 치료비, 학업지원비, 심리검사 상담비 등 현금·물품으로 지원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위기청소년이어도 아동양육비를 받는 한부모가족 자녀인 경우 지원이 불가능했으나 현장의 규제개선 의견이 반영됨으로써 앞으로 ‘사회보장제도변경협의’를 통해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최근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법안 마련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스토킹이 강력 범죄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가 됨에 따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마련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이달 18일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스토킹행위 발생 단계부터 주거, 의료, 법률구조 등 피해자 보호조치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또 3년마다 스토킹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공공부문에서의 직장 내 스토킹 방지를 위해서는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을 개발토록 하고 스토킹 피해 진단도구를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아동양육시설, 청소년 복지시설 등에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제공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도 10월 12일부터 확대된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제도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과 모바일 앱(성범죄자 알림e)을 통해 공개하고 지역 읍·면·동 주민에게 고지해 성범죄 예방과 재범방지 도모를 주 목적으로 한다.


관련 개정 법률 시행으로 고지기관에 추가되는 기관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아동양육시설, 청소년 복지시설 등 19만 2000여 곳이다. 대상기관은 우편으로 해당 행정동에 전입한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고지받을 수 있다.


성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도 10월 12일부터 늘어난다.


신고의무 대상기관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 포함되고 취업제한 대상기관에는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 다함께돌봄센터 등으로 확대된다.


9월 1일부터는 랜덤채팅과 관련한 애플리케이션 중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는 경우 ‘성매매 경고문구’를 게시해야 한다.


이는 최근 청소년 성매매 접근 경로 중 랜덤채팅앱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현실을 반영한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대상 청소년유해매체물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는 것이다.


경고문구를 게시하지 않을 경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최근 청소년의 마약류에 대한 노출빈도 증가와 마약류 사범의 급증에 따라 국립청소년디딤센터에서는 마약류 문제 청소년을 위한 치유 서비스를 지원한다.


국립청소년디딤센터는 정서·행동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9~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치료, 보호, 교육 등을 지원하는 기숙형 치유기관이다. 현재 중앙청소년디딤센터(용인)와 대구청소년디딤센터 등 2곳이 운영 중에 있다.


국립청소년디딤센터(용인)에서는 오는 11월 6일부터 17일까지 11박 12일 동안 마약류 피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치유캠프 시범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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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기자 다른기사보기